미국 사는데 한국 부모님 재산 상속·증여받으면? 세금과 신고 총정리(2026)

지난번 한국 부모님 장기요양보험을 정리하면서 부모님과 관련해 또 하나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상속받거나 미리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꽤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냈으면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인데 이것도 미국 소득일까?”

“한국에서 받은 돈이 $100,000를 넘으면 IRS에 신고해야 할까?”

특히 한국과 미국은 상속·증여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 나라의 기준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알아둘 내용을 2026년 기준으로 큰 구조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개별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는 부모님과 자녀의 거주지, 국적과 미국 세법상 지위, 자산 종류와 소재지, 금액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과 미국의 국제조세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모님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한국과 미국 세금 및 Form 3520 신고 안내

1. 먼저 알아둘 것 — 한미 소득세 조약과 상속·증여세는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소득세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이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IRS가 공개하고 있는 한미 조세조약은 Income Tax Treaty이며, 미국이 별도로 열거하는 estate/gift tax treaty 국가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서는 무조건 끝”

또는 반대로

“미국에 살고 있으니 미국 세법만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누가 증여하거나 사망했는지, 누가 받는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한국 상속세는 ‘상속받는 자녀가 미국에 산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상속세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입니다.

2026년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과세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사례인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 →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의 구조에서는 자녀가 미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 하나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주관계와 생활근거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세법상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한국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을 봅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다면

“나는 미국에 사니까 한국 증여세와 상관없겠지.”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재산의 소재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한국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라면 이 9개월 규정도 알아둘 만합니다.

💡 상속·증여 세금·신고, 어디서 확인할까?

한국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미국 신고(Form 3520 등)는 IRS 기준이에요. 개인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금액이 큰 만큼, 국제조세 전문가 상담이 안전해요.

국세청 → IRS 한국어 →

4. 미국은 다릅니다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여기서부터 한국과 구조가 달라집니다.

미국 연방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donor)이 부담합니다. IRS도 donor가 일반적으로 gift tax 납부 책임을 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domicile에 해당하지 않는 비거주 비시민권자이고, 증여재산도 미국 증여세 과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이라면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미국 증여세는 미국 소재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등이 중요한 과세대상이 되고, 자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받은 증여 자체도 일반적으로 미국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IRS에 신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가장 놓치기 쉬운 것 — $100,000 넘으면 Form 3520 확인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세법상 U.S. person이 외국 개인 또는 외국 유산(foreign estate)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이 해당 과세연도에 $100,000를 초과하면 Form 3520 Part IV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100,000 이상이 아니라 $100,000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 당사자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외국 증여·상속 합계가 $120,000라면 Form 3520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IRS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된 외국인들로부터 받은 증여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무조건 별개의 $100,000 한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당사자로 보아 합산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 $60,000
어머니 → $60,000

을 같은 해에 받았다면 총 $120,000가 되어 Form 3520 보고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Form 3520은 세금을 내는 서류라기보다 해외에서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증여·상속을 IRS에 보고하는 정보신고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 관련 규정 확인: IRS — Gifts from a Foreign Person →

6. Form 3520을 안 내면? 세금보다 신고 누락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에 미국 소득세가 없다면 신고를 조금 늦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RS는 외국 개인으로부터 받은 신고대상 증여·상속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보고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상속 가액의 월 5%, 최대 25%에 해당하는 penalty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대상 외국 증여가 $200,000라면 단순 계산상 최대 25%는

$50,000

입니다.

실제 penalty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세금 자체가 없다고 해서 정보신고까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Form 3520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과세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하며, calendar-year 개인이라면 통상 다음 해 4월 15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연장신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상속과 증여, 미국에서는 ‘나중에 팔 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현금 $100,000를 받는 경우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직접 증여·상속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basis(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는 사망일의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기존 basis를 이어받는 방식(carryover basis)이 적용되며, 손실 계산 등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 상태라면

생전에 증여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은 향후 미국에서 그 자산을 매각할 때의 양도차익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이 크게 오른 자산은 단순히

“증여가 좋을까, 상속이 좋을까?”

를 한국의 증여세·상속세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세금과 함께 향후 미국의 capital gains tax까지 같이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가져올 때는 외환 절차도 별개입니다

상속·증여세를 모두 처리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실제 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 관련 절차와 은행의 자금출처 확인도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증여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서류
  •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자료
  •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 계좌 입출금 내역
  •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은행 계좌와 해외송금을 정리하면서 살펴봤듯이 큰돈을 옮길 때는 몇 만원의 송금수수료보다

“이 돈이 어디에서 생긴 돈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가 먼저입니다.

상속·증여와 해외송금은 세금과 외환절차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한국에서 상속세·증여세를 냈으면 미국에서도 또 내나요?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미국에서 동일한 세금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미국 연방 상속세·증여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gift tax는 기본적으로 donor, estate tax는 사망한 사람과 estate를 중심으로 과세관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비미국인 부모님이 한국 재산을 미국 자녀에게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미국 연방 상속세가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estate/gift tax상 domicile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 부동산·미국 소재 유형자산·미국 법인 주식 등 미국과 연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국 estate/gift tax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비거주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도 사망 시 일정한 미국 소재 자산이 $60,000를 초과하면 Form 706-NA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 역시 단순히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빼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의 미국 세법상 지위와 자산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은 현재 IRS가 열거하는 미국의 estate/gift tax treaty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국에 실제 과세권이 생기는 복잡한 사례라면 거래 전에 국제상속·증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주세도 내야 할까요?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한 가지 더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California State Controller 역시 2005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California Estate Tax Return 제출의무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자체는 일반적으로 California taxable income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예금해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기거나, 이후 자산을 매각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후의 소득은 별개의 세금 문제가 됩니다.

즉,

재산을 받는 것과
받은 재산에서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1. 미국 사는 자녀라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를 정해놓으면 조금 쉬워집니다.

먼저 부모님과 나의 한국·미국 세법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무엇을 받는지 봅니다.

현금인지, 한국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 상속세·증여세 신고 여부와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미국에서는 받은 사람이 U.S. person이고 외국 개인·foreign estate로부터 받은 증여·상속이 연간 $100,000를 초과한다면 Form 3520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실제로 옮긴다면 은행의 외환절차와 자금출처 서류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중에 매각할 때 적용될 basis까지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라면 사망 당시의 평가자료, 증여라면 부모님의 원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Julia’s Life Note

부모님의 재산이나 상속 이야기는 미리 꺼내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시는데 벌써부터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 이런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한 번쯤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먼저 생각했겠지만, 미국에 살게 되면 여기에 미국의 신고의무와 해외송금, 그리고 나중에 자산을 팔았을 때의 세금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이번에 정리하면서 다시 느낀 것은

‘세금이 없다’와 ‘신고할 것이 없다’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미국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고 해도 금액이 커지면 Form 3520이라는 별도의 정보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는다면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매각할 때의 세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한 번 실행하고 나면 되돌리기 쉽지 않고 금액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이 생긴 뒤 급하게 알아보기보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고, 관련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가족끼리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리 세금을 계산해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미국에서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옮기고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이 큰 구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한국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미국 IRS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상속·증여세는 당사자의 국적·거주지·domicile, 자산 종류와 소재지, 금액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상속을 실행하기 전 한국과 미국의 국제조세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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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Kim · 캘리포니아 · 기업 재무 12년 (여신 · 기업분석)

4 thoughts on “미국 사는데 한국 부모님 재산 상속·증여받으면? 세금과 신고 총정리(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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