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한국에 소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에 두고 온 집에서 월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 은행의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주식에서 배당을 받기도 하죠.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 역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한국과 미국의 돈 문제를 예전처럼 따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도 또 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세법에는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가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조세조약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미국 세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한국에서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도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한국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한국 세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Green Card Test(영주권 테스트)와 Substantial Presence Test(실질체류일수 테스트)입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단순히 올해 미국에서 183일을 살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 올해 미국 체류일수의 100%
- 직전연도 체류일수의 1/3
- 전전연도 체류일수의 1/6
을 합산하여 183일 이상인지 확인하고, 동시에 올해 미국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 세금 신고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월세, 이자, 배당 등도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동시에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한미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관련 규정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재원이라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계산할 때 미국에 있었던 모든 날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가 정한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면 특정 체류일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F·J·M·Q 비자의 학생이나 J·Q 비자의 교사·연수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L-1/L-2 비자는 그 비자라는 이유만으로 Exempt Individual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L-1/L-2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주재원 가족이라면 “주재원 비자니까 체류일수에서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미국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도 또 내야 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적격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일정 요건 아래 미국 세금 신고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Form 1116을 이용해 계산해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적격 외국세금을 미국 세금 계산에서 일정 범위 내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낸 세금이 항상 미국 세금에서 1:1로 전액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Foreign Tax Credit에는 미국 세법상 계산되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1년으로 Carryback, 이후 10년까지 Carryforward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미국에서는 세금이 무조건 0원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3. 한미 조세조약도 함께 봐야 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두 나라에 걸쳐 소득이 발생할 때 어느 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지, 특정 소득에 어느 정도까지 과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특히 이자·배당·사용료 등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상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은 최대 12%,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배당은 **최대 15%**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많이 떼더라도 미국에서 Foreign Tax Credit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조약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한국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그 초과분까지 미국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거주자 지위와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한국 소득도 종류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한국의 과세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당 소득 역시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한국에서 납부한 적격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미국 신고에서는 임대소득뿐 아니라 관련 비용이나 감가상각 등을 미국 세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세금 신고서에 나온 금액을 미국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예금 이자·주식 배당
한국 은행에서 받는 이자나 한국 주식의 배당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미 조세조약과 Foreign Tax Credit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에서 받는 급여·사업소득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가 어느 나라 회사에서 지급됐는지, 어느 나라 계좌로 입금됐는지만으로 소득의 원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서비스 소득에서는 실제로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히 “한국에서 번 해외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해외근로소득공제 FEIE,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세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EIE)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제외 한도는 1인당 $132,900입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FEIE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해외에 tax home이 있어야 하고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 등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업무도 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급여만 한국 회사 또는 한국 계좌를 통해 받는다면 FEIE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Foreign Tax Credit과 FEIE는 서로 적용 관계와 제한이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6. 세금만큼 중요한 것 — 한국 계좌 신고 FBAR·FATCA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세금뿐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자산 신고 의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FBAR와 FATCA(Form 8938)입니다.
FBAR
U.S. person이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해당 해외 금융계좌들의 합산 최고금액이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0,000을 초과했다면 일반적으로 FBA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좌 하나당 $10,000이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 전체를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 은행계좌가 $6,000, 다른 은행계좌가 $5,000이었다면 각각은 $10,000 이하더라도 같은 시점 등의 최고잔액 산정 규칙에 따라 전체 계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FATCA — Form 8938
Form 8938은 FBAR와 별도의 신고 제도이고 기준도 다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형태 | 연말 기준 | 연중 어느 시점 |
|---|---|---|
| Single / MFS | $50,000 초과 | $75,000 초과 |
| MFJ | $100,000 초과 | $150,000 초과 |
미국 밖에 거주하는 일정 납세자에게는 이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FBAR와 FATCA, 어디에 신고할까?
둘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제출처와 신고 방식도 다릅니다.
FBAR(FinCEN Form 114)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양식이 아니라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별도로 전자 신고합니다.
반면 Form 8938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 IRS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FBAR를 신고했다고 Form 8938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Form 8938을 제출했다고 FBAR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미국에서 한국 소득이 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복잡해 보여도 순서를 잡으면 조금 쉬워집니다.
①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하기
Green Card Tes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종류별로 정리하기
월세인지, 이자인지, 배당인지,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합니다.
③ 한국에서 실제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된 세금 확인하기
한국 세금 신고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Foreign Tax Credit 적용 가능성 확인하기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Form 1116과 FTC 한도를 확인합니다.
⑤ 한국 금융계좌·자산 확인하기
FBAR와 Form 8938의 기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한미 양국에 소득이나 자산이 걸쳐 있다면 이 자료들을 먼저 정리한 뒤 국제조세를 다루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국제조세는 개인마다 완전히 달라요. 미국 세금은 IRS, 한국 세금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되, 양국에 걸친 소득은 전문가 상담이 안전해요.
IRS 한국어 → 국세청 →Julia’s Life Note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 돈이 국경을 넘는 순간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국에 남겨둔 집에서 월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 계좌에는 예금이나 주식이 남아 있는데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각각 따로 생각했던 것들이 미국 세금 신고를 할 때는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저도 재무 일을 오래 했지만 한미 세금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느끼는 건, 국제조세는 단순히 “어디에 세금을 내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인지,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계좌나 자산은 없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남겨둔 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만 걱정하기보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계좌부터 한 번 정리해보셨으면 해요.
저 역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하나씩 직접 궁금해지고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제 생활하며 마주치는 돈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IRS 자료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는 개인의 체류 신분, 세법상 거주지, 소득 종류와 금액, 한국에서의 납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Pingback: 금리가 오르면 주재원 가정은 뭘 봐야 할까? 미국 ·한국 자산관리 체크포인트(2026) - By Julia
Pingback: 미국 사는 한국인 한국 행정 총정리 (2026)
Pingback: 미국 현금 굴리는 법|HYSA·CD·미국 국채 비교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