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이면 세율 24%? 실제로는 6%대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소득세율 24% 구간일까요. 아닙니다. 세율이 붙는 건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총급여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은 3,000만 원 안팎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총급여의 6%대일 수 있습니다. 세율표의 15%도, 오해했던 24%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근로소득공제부터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카드에 담지 못한 계산 과정입니다.

연봉 500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표와 누진공제 계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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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구간을 넘으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

이게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한국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입니다. 높은 세율은 넘어간 부분에만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되면:

  • 5,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5%
  • 넘어간 100만 원에만 24%
  • 세금은 24만 원만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6만 4천 원)
  • 76만 원은 내 몫입니다

만약 오해대로 전체에 24%가 붙는다면 세금이 1,224만 원이 됩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648만 원입니다. 576만 원 차이입니다.

이 576만 원이 바로 아래 표의 ‘누진공제’입니다.

2. 2026년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 원
5,000만 ~ 8,800만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38%1,994만 원
3억 ~ 5억40%2,594만 원
5억 ~ 10억42%3,594만 원
10억 초과45%6,594만 원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은 낮은 세율로 계산한다”를 한 줄로 처리해주는 장치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곱해서 더하는 대신, 최고 세율로 한 번 곱하고 미리 계산된 금액을 빼는 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예시로 확인해봅니다.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입니다.

직접 나눠서 계산해도 같습니다: (1,400만 × 6%) + (1,600만 × 15%) = 84만 + 240만 = 324만 원.

3. 그럼 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카드에는 담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네 단계를 거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등
  =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 자동으로 빠집니다

직장인에게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신청할 것도 없이 총급여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총급여공제액
500만 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 1,500만350만 + (500만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750만 + (1,500만 초과분 × 15%)
4,500만 ~ 1억1,200만 + (4,500만 초과분 × 5%)
1억 초과1,475만 + (1억 초과분 × 2%)

공제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이 표를 볼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1억 초과 구간을 “3,950만 원 + 2%”로 적어둔 곳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경계에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 1억 원일 때 공제액은 1,200만 + (5,500만 × 5%) = 1,475만 원입니다. 그 다음 구간이 1,475만 원에서 시작해야 표가 이어집니다.

인적공제 — 1인당 150만 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4인 가구면 600만 원입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경로우대로 1인당 100만 원 추가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은 전액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총급여의 4.5%입니다.

4.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4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단계금액
총급여5,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3,775만 원
− 인적공제 (4명 × 150만)600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 (4.5%)225만 원
= 과세표준약 2,950만 원

근로소득공제 계산: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 원

과세표준이 2,950만 원이면 15% 구간입니다. 24%가 아닙니다.

산출세액 = 2,950만 × 15% − 126만 = 316만 5천 원

총급여로 나누면 **6.3%**입니다. 세율표의 15%도, 오해했던 24%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가 또 빠집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한도 있음)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실제로 내는 결정세액은 316만 원보다 더 낮아집니다.

5. 그래서 승진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세율이 붙는 건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훨씬 낮습니다
  • 구간을 넘어도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 100만 원을 더 벌면 그 구간 세율만큼만 세금이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근처100만 원 더 벌면 세금 증가
1,400만 원 경계15만 원
5,000만 원 경계24만 원
8,800만 원 경계35만 원
1억 5,000만 원 경계38만 원
3억 원 경계40만 원
5억 원 경계42만 원
10억 원 초과45만 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 금액에 10%가 더 붙습니다. 24만 원은 26만 4천 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더 번 돈보다 세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최고 세율이 45%이므로, 100만 원을 더 벌면 최소 55만 원은 남습니다.

6.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

여기서 앞서 쓴 글과 연결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900만 원 납입으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미국 401(k)와 한국 연금계좌, 깎아주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것들입니다.

두 개는 작동 지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세액공제는 곱한 후에 빠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정리

  1.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은 3,000만 원 안팎일 수 있습니다
  2. 초과누진세라서 구간을 넘어도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줄로 처리해주는 장치입니다
  4. 총급여 5,000만 원 4인 가구의 실효세율은 6%대일 수 있습니다
  5. **지방소득세 10%**를 잊지 마세요
  6. 승진이나 성과급을 세금 때문에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개인별 세액공제 항목의 정확한 한도
  • 사업소득·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합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감면 규정
  •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고용보험 부담분

마지막 항목은 세금과 별개로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소득세만 다뤘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 국세청 연말정산 요약 자료

2026년 8월 12일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 전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공유입니다.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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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 Kim · 캘리포니아 풀러턴 · 기업 재무 12년 (여신 ·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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