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Life Guide #1 L-2 비자, 처음이면 누구나 헷갈리는 10가지

안녕하세요, Julia입니다.
저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L-2 비자면 대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제일 많이 검색했어요.
하지만 한국 블로그는 정보가 오래된 경우가 많고, 미국 사이트는 용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L-2 비자를 처음 받았을 때 90%가 헷갈리는 핵심 10가지를,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과 최신 기준(2024~2025년 업데이트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L-2 비자로 미국 정착을 시작하는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았어요.

1️⃣ L-2는 ‘동반가족 비자’, 하지만 스스로도 일할 수 있다 (EAD 없이 바로 가능)

2022년 이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L-2 배우자는 반드시 **EAD(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I-94에 “S” 코드(S-1/S-2/S-3 등)**가 찍히면 EAD 없이도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합니다.

✔ 가장 중요한 포인트

  • 배우자(L-2S)는 합법적으로 바로 취업 가능
  • 자녀(L-2)는 취업 불가능
  • SSN 발급은 여전히 필요 → 취업 서류에 필수

2️⃣ SSN은 꼭 받아야 한다 (은행·카드·일자리 모두 필수)

L-2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어도,
SSN이 없으면 취업·은행 업무·세금보고 모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Julia 경험 기반 팁

  • SSN 신청 시 미국 입국 10~14일 후가 안정적
  • 여권 + I-94 출력본 + L-1 배우자의 서류도 챙기면 좋음
  • 소요 기간: 보통 1~3주

3️⃣ L-2로 ‘단기 알바, 원격 근무, 한국 회사 재택’ 모두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음.

✔ 미국 회사 취업 → 가능
✔ 한국 회사 재택 → 가능 (세금 규정만 주의)
✔ 프리랜서/개인 비즈니스 → 가능하지만 세무 신고를 미국 기준으로 해야 함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노동을 제공했다면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점.

4️⃣ 비자 스탬프(여권에 붙은 비자)와 I-94 체류 기간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비자 유효기간 = 미국에서 체류 가능한 기간”으로 착각해요.

정답: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I-94 기한이 결정합니다.

즉,

비자는 입국 허가용 스티커

I-94는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실제 체류 기한

👉 공항에서 받은 I-94 기한이 더 중요, 만약 비자는 만료돼도 I-94가 살아있다면 미국 체류 OK.

🔎 I-94 조회 링크(https://i94.cbp.dhs.gov/home)

5️⃣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운전면허’ — L-2는 가능!

각 주마다 규정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기준:

  • SSN 있으면 DMV에서 면허 취득 가능
  • 필기 → 실기 순서
  • 한국 면허증이 있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 안 함

국제면허증 : 단기 여행자용 / 장기체류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면허 필요

L 비자 소지자는 “거주자”로 간주→ 반드시 DMV 면허 필요

6️⃣ L-2 비자에서 가장 흔한 오해 — “아무것도 못 한다?”

❌ 틀렸어요.
L-2는 사실 미국 비자 중 자유도가 높은 비자에 속해.

✔ 취업 가능
✔ 부업 가능
✔ 학업 가능(어학원/대학/칼리지 모두 OK, 편입 가능)
✔ 자격증 취득 가능
✔ 창업 가능

단, 영주권 신청은 주 신청자인 L-1 경로로 진행됨.

7️⃣ L-2 비자 갱신은 보통 L-1 배우자의 갱신과 함께 진행

본인이 단독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L-1 비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

  • 회사가 L-1 연장 → L-2도 자동으로 연장
  • 출국 후 재입국 시 새 I-94 받으므로 유효기간 체크 필수

8️⃣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면 내 L-2 신분도 바로 사라질까?

많은 L2 배우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

원칙은 간단해요:

L-1 주신분이 종료되면 L-2도 효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현실 적용은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해요:

새 고용주를 통한 다른 비자 준비
등을 하면 안전하게 전환 가능.

회사가 L-1 종료를 USCIS에 보고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정지되기 시작.

바로 “불법체류” 되는 건 아니고, 약 10~30일 정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 기간 안에:

다른 비자로 변경(Change of Status) 한국 귀국


9️⃣ L-2 자녀는 바로 공립학교 등록 가능하다 (I-20 필요 없음)

F비자처럼 I-20이 필요한 게 아님.

L-2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 즉시 등록 가능.

필요한 서류는 보통:

  • 여권
  • I-94
  • 예방접종 기록
  • 거주 증명(렌트계약 or 전기세 등)

ESL 지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음.

🔟 L-2로 영주권 신청 가능? → 가능하지만 주 신청자는 배우자(L-1)

L-2는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L-1 배우자가 영주권 프로세스(EB-1/EB-2 등)를 시작하면
L-2 배우자도 자동으로 함께 진행됨.

대부분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검색함:

  • “L-2 배우자도 I-485 접수하나요?” → YES
  • “취업 중이었는데 상태 유지되나요?” → YES

💬 마무리

L-2는 ‘제약 많은 비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자예요.

저도 처음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라는 두려움이 컸지만,
SSN 발급, 신용 쌓기, 시험 준비, 블로그 운영 등
하나씩 해보니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미국에서의 새로운 루틴과 가능한 옵션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며 자신만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